제주도는 오는 20일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신임위원 26명을 위촉할 계획이며 위원회는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전국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다. 지난 2008년 3월 제1기 사회협약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그동안 5기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돼 왔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자율적 협의 방식에 의해 공공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화합 및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자문기구로 한계 등 제도적 장치부족으로 운영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제주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 기능 추가=강창일 국회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서 조기에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이 개정되면 관련 조례인 사회협약위원회조례를 전부 개정해 선제적예방적 공공갈등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6기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도 예산에 △사전 갈등영향분석 컨설팅 △주민의견 수렴 공공토론회 운영 △공공갈등 진단 및 대응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
갈등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갈등사안별 분과활동과 현안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갈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현장 활동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道는 지난 9월 공공갈등 발생이 우려되거나 공공갈등이 발생한 사안(사업 및 정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관계자는 "갈등정도가 심한 사업(정책)인 경우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제6기 사회협약위원회 논의 과제로 회부해 선제적예방적 갈등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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