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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노동자 임금 9억 떼먹은 병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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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거짓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약속하고 흥청망청 돈을 탕진한 병원장이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노동자 98명의 임금, 퇴직금 등 8억9896만원을 체불하고도 청산하지 않은 안산시 소재 요양병원 원장 김모씨(60세, 한의사)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간호사, 조무사 등의 임금을 수 개월간 체불하고도 청산하지 않으면서 병원의 신용카드로 유흥업소와 고급 일식집 등에서 수 천만원을 사용했다. 무리하게 병원 증축공사도 진행했다.

또한 김씨는 상황모면을 위해 수사기관 조사시에 거짓 청산계획을 매번 일삼았다.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노동자들의 민사소송을 법원에 이의신청해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상습·악덕 사업주라고 고용부는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김씨에 대해 2차례(10.1., 12.7.) 사전구속영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검사 최지예)에 신청해 1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전격 구속하게 됐다.

이 사건을 5개월간 면밀히 수사해 온 안산지청 이찬균 근로감독관은 "김씨는 지난 10년간 총 68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되었으나 상당수가 청산되지 않아 기소된 체불사업주로서, 반성이나 청산노력이 전혀 없고, 체불임금 변제계획을 거짓으로 제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호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앞으로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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