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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투믹스 "불법 웹툰 복제 '밤토끼' 운영자에 10억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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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믹스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로부터 10억 원의 피해 보상을 받게 됐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투믹스가 밤토끼 운영자 허모(4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투믹스에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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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사이트인 밤토끼는 2016년 하반기부터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유통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6,100만 명의 방문자가 집계됐으며 페이지뷰는 1억3,709만 뷰를 넘겼다. 사이트 내에서는 도박, 유흥 등 불법 사이트 배너 광고로 약 9억5,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서버를 해외에 두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 다니던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는 지난 5월 검거됐다.

밤토끼의 불법 행위로 투믹스는 페이지 수 감소는 물론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 밤토끼 서행 당시 웹툰 서비스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지난해 5월 약 374만 명에서 올해 5월에 약 236만 명으로 감소했다. 마케팅 투입 대비 성장률 역시 눈에 띄게 낮아졌다. 투믹스 측은 “불법 웹툰 TF의 자체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밤토끼 등 불법 웹툰 사이트로부터 입은 경제적인 피해액은 약 400억 원(산정 근거 : 불법 웹툰 게시물 조회수 X 코인 객단가)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성인 투믹스 대표는 “이번 승소 소식은 저작권 침해가 강력 범죄라는 것을 입증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향후 유사 사이트의 강력한 처벌 및 근절 대응에 앞장 설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예화 기자 lee99@venturesqu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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