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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화)

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할인 1년 연장…388만대, 61억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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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이용비율따라 할인율 확대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오는 12월31일 종료 예정인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1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1년 연장하고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제도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교통량 분산을 통한 고속도로 이용효율 증대를 위해 지난 2000년 도입됐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른 통행료 할인율 조정안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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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할인 제도 시행이후 지난해까지 총 2억9812만대의 차량이 8654억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차 심야할인제도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또한 고속도로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른 통행료 할인율이 조정된다.

심야시간 이용비율이 100~70%인 경우 통행료 할인율은 50%, 70~20%는 할인율 30%, 20% 미만은 0%를 적용받게 된다.

심야할인 확대는 운영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공포후 3개월후부터 적용된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화물차 심야할인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88만대의 화물차량이 61억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화물차운전자는 통행료 감면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는 화물차 전용 휴게시설, 졸음쉼터 등을 잘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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