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건강보험료액의 7.38%(올해 기준)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내며, 건보료처럼 사업주와 건보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지난 2010년 6.55%로 인상된 이후 계속 동결되다 지난해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0.83%포인트 올랐고 1년 만에 또 다시 인상됐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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