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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징수불가 과태료 결손처분 가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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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설집 발간해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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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행정기관이 과태료 체납처분 절차를 잠정 종료하는 결손처분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근거조항을 직접 명시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질서위반행위 및 과태료 처분과 관련된 실체법적·절차법적 일반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로, 2008년부터 시행돼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절차를 일원화했다.

법무부는 개정된 법령에 대한 해설과 축적된 기관 질의, 민원회신 내용 등이 수록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2018)'을 발간해 법무부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판에 공개했다.

이용구 법무실장은 발간사에서 "새롭게 개정된 해설집을 통해 과태료 부과·징수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국민들의 법적 예측 가능성이 증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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