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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아고다, 숙박 예약 피해자 등장…"숙소 예약했는데 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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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고다 로고. 사진=아고다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 숙박 사이트 '아고다'가 호텔 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17일 KBS는 말레이시아 어머니의 팔순을 기념해 쿠알라룸프르로 가족여행을 떠난 피해자의 사례를 보도했다. 피해자 A씨는 숙소 예약을 '아고다'에서 마쳤다. 하지만 출국 사흘 전 호텔로부터 의문의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이메일의 내용은 총괄매니저가 방을 더 이상 임대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서 임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A씨는 '아고다' 측에 연락을 취했고, '아고다' 측은 예약을 변경해줬다.

그러나 A씨는 현지에 도착한 호텔 측으로부터 예약한 방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됐다.

현장에 도착하고 보니 호텔에서는 '아고다' 측에 현장 투숙객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상품 목록에서 자신들의 호텔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고다'에서 알겠다는 답변 후 내리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임시 게스트하우스에서 팔순 노모와 어린 딸 등 가족 7명이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이후 A씨는 '아고다'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A씨의 예약이 투숙 완료처리가 돼 있었다. A씨에 따르면 '아고다' 측은 숙박비 외 다른 손해배상은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 했던 것.

결국 A씨는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KBS에 제보했고, 취재에 들어가자 '아고다' 측의 태도가 돌변했다. '아고다' 측은 원래 보상하려던 숙박비의 10배를 줄테니 언론 보도 금지 각서를 요구까지 했다.

A씨는 "나는 이미 당하고 왔다. 하지만 나 같은 피해자는 또 있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 국민이 봉은 아니다"며 아고다의 일처리 방식에 분노를 표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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