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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대법 “선거 관련 기사 SNS 공유한 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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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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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치인과 정당을 비판하거나 우호적인 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유한 교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 조모(59)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18일 밝혔다.

조 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께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선거 관련 기사를 5차례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1심은 "조 씨가 교육 분야에 정치적 이념이나 이해관계가 적용되는 지양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면서도 "다만 선거 관련 신문 기사 등을 링크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일부 작성해 게시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유예 했다.

반면 2심은 "조 씨가 단순히 타인의 글이나 언론기사를 공유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 씨가 약 보름 동안 기사 등을 링크하거나 공유하면서 간단한 글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계획적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이례적일 정도로 공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인의 게시물에 대한 공유하기 기능에는 정보확산의 측면과 단순 정보저장의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언론 기사를 공유한 행위만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이투데이/장효진 기자(js6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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