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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부천시 '새해 새 제도'…광역동으로 통합·지역 화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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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출처: 부천시



(부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부천시는 관내 36개 동(洞)을 10개 광역 동으로 통합하고, 부천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등 내년에 시행될 새로운 제도와 시책을 18일 발표했다.

◇ 일반행정 = 전국 최초로 구(區)를 없앤 부천시는 36개 동을 10개 광역 동으로 통합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다. 광역 동은 현재의 행정복지센터 기능에 더해 복지, 인허가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업무를 수행한다.

생활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폐지되는 동 청사 공간은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자치공간으로 활용된다.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다.

◇ 경제ㆍ산업 =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부천지역화폐를 발행한다. 발행 규모는 청년 배당,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을 포함한 250억원으로 발행형태는 카드형이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사용제한처를 제외한 부천지역 내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을 활용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동네 아이돌봄센터' 3곳도 운영한다. 사회적기업이 시설 제공과 운영을 맡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돌봄, 교육, 급식, 귀가 등 패키지 형태의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복지 = 부천시 거주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 명예수당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이용단가도 7천800원에서 9천650원으로 변경되고, 시간제 돌봄 정부 지원 시간은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어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가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한 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오른다.

첫째 자녀가 12세를 초과한 가정이라도 미취학 자녀가 있을 경우, 워킹맘 가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이나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중 한부모, 다문화 가정은 연장할 수 있다. 이용료도 소득에 따라 월 1만1천원부터 1만5천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인 구분을 단순화한다.

◇ 보건 =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발급절차가 개선된다. 검사한 보건기관뿐 아니라 전국 보건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온라인발급도 공공 보건포털과 정부24 포털로 확대된다. 온라인 재발급의 경우 수수료도 없어진다.

'우리 동네 작은 보건소' 역할을 하는 100세 건강실이 상동어울마당과 신흥동어울마당에도 생겨 총 14곳으로 늘어난다.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의료비 지원,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거점경로당에 의료기관이 찾아가 진료, 건강 상담, 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경로당 주치의제'를 운영한다. 부천시민들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상담과 치료비도 지원한다.

◇ 도시ㆍ주택 =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내년부터 4년간 도비 보조금 11억8천만원이 시 예산에 매칭 지원됨에 따라 보다 많은 단지가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서 44% 이하 가구로 확대되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된다.

◇ 교육 = 부천지역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 1인당 30만원 이내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공동구매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급한다.

km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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