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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서해해경청, 연말 서남해 불법 외국어선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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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병석 MT해양목포주재기자] [18일~20일까지, 성어기 틈탄 불법조업 유관기관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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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그물 확인하는 해경/사진제공=서해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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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연말 성어기를 맞아 이번 달 18일부터 20일까지 서·남해 해역에서 어족자원 보호와 외국어선의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해해경은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주변에 조기, 고등어, 삼치 등의 어장이 형성돼 있어 연말을 틈타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서해 어업관리단과 함께 선제적으로 예방 활동과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대형 경비함 7척과 항공기 3대를 배치하고 특공대원을 투입하는 등 전력을 보강해 해·공 입체적인 단속을 전개한다.

또한 고의로 어획량을 축소하거나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는 불법 조업 외국 어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며, 특히 집단 침범 무허가 어선의 경우 해군 함정 및 어업 지도선 등과 협조 체계를 강화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구자영 서해해경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면 반드시 단속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외국 어선의 조업 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어족 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양 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병석 MT해양목포주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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