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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대한항공, 새해부터 허위 출국수속에 위약금 20만원 할증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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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장 입장 후 자발적으로 탑승권 취소 땐 최대 32만원

새해부터 국제선 출국장 입장 後 탑승권 취소 승객에 20만원 추가 부과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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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지난 15일 홍콩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항공편이 갑자기 1시간 가까이 지연됐다. 한 아이돌 그룹의 팬인 승객 3명이 이륙 직전 갑작스레 하기를 요청해서다.
이 승객들은 승무원의 제지에도 아이돌 그룹과 시간을 보낸 후, 이륙을 준비하던 비행기에서 내리겠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해당 편의 승객 360여명은 항공기에서 내려 보안점검을 다시 받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대한항공이 '허위 출국수속'을 막기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예약부도위약금 제도 보완에 나선다.

대한항공은 오는 2019년 1월1일부로 국제선 전편에서 출국장 입장 이후 자발적으로 탑승을 취소하는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위약금에 20만원을 추가 부과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현재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예약부도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 노선별 예약부도위약금은 ▲미주·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 12만원 ▲동남아·서남아·타슈켄트 등 중거리 노선 7만원 ▲일본·중국·홍콩·대만·몽골 등 단거리 노선 5만원이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출국장 입장 후 탑승을 취소할 경우 기존 예약부도위약금에 각 20만원이 추과로 부과돼 ▲장거리 노선 32만원 ▲중거리 노선 27만원 ▲단거리 노선 25만원을 내야 한다.

대한항공이 예약부도위약금 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낮은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 제도를 악용, 허위 출국수속과 항공기 탑승까지 한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같은 사례는 연간 약 35편에 달한다.

대한항공은 "일부 승객이 탑승했다가 자발적으로 하기 하는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 편 승객이 모두 내려 보안점검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이로 인해 항공편 지연이 발생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제 승객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탑승 취소 승객이 하기하는 과정에는 항공사, 법무부, 공항공사 보안인력 등이 추가 투입 돼 비용 낭비와 항공 보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대한항공 측의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예약부도위약금제도의 보완을 통해 건전한 탑승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면서 "무분별한 예약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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