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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충남, 기초연금 부부가구 ‘219만2000원’…기준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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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내년 1월 1일자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액이 상향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과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면서다.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내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137만 원(올해 131만 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올해 209만6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초연금은 노후보장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 충남에는 65세 이상 37만1598명 중 26만9994명(전체의 72.7%)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단독가구는 월 최대 25만 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0만 원을 받았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가능하다.

또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1만1000원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혜택도 제공된다. 통신 요금 감면혜택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각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보다 많은 대상자가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률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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