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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정부보관금 환급청구 기간, 5→10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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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정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연내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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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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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부보관금에 대한 환급 청구 기간을 5년→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국회에 연내 제출할 계획이다.

보관금은 국가가 세입·세출 외 보관하는 현금이다. 공탁금, 입찰·계약·하자보수 등 각종 보증금, 공무원 급여 가압류분 등이 해당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 보관금은 공탁금 8조5000억원을 포함해 11조원이다.

현재 정부보관금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동안 환급 청구가 없을 경우 국고로 귀속된다. 공탁법 상 공탁금 지급청구권과 민법 상 일반채권에 대한 환급청구권 소멸시효(10년)보다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가 주장하는 소멸시효는 최소화돼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보관금 환급청구 소멸시효 연장을 모색했다.

정부는 또 정부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기 전 환급 관련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정부 보관금 취급규칙'도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보관금 납부자가 환급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국고로 귀속되는 보관금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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