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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윤창호법 오늘(18일)부터 시행,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실효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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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이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찰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이날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받는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기존 형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불과했다.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다.

윤창호법 가운데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7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높였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는 조항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홍성환 기자 kakahong@ajunews.com

홍성환 kakah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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