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어제(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는 절차로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받은 후 일주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고 검찰은 이 의원이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이 아닌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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