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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포토] 스리랑카 의인, '대한민국 영주권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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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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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90대 할머니를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권을 받게 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니말(38)씨의 모습.

주택 화재 현장에 맨몸으로 뛰어들어 집 안에 갇혀 있던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의인’ 카타빌라 니말 씨(39)가 대한민국 영주권을 받게 됐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영주권이 주어진 첫 사례다.

법무부는 13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어 참석 위원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니말 씨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니말 씨는 형사 범죄에 전혀 연루된 사실이 없고,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의상자로 지정됐다.체류 실태가 건전한 점도 고려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자격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니말 씨는 2013년 9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받아 한국에 왔고, 3년 뒤 비자 만료로 미등록 체류자가 됐다. 그러나 이번에 영주자격을 취득하면서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됐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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