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34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화물차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200m 가량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7%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다른 운전자와 시비를 벌였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상대 운전자가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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