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포기 시 최대 8년 임대연장 이투데이 원문 입력 2018.12.18 06:00 최종수정 2018.12.18 09:5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