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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대법 "단순 정치기사 '페북 공유하기', 선거운동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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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공유로 선거운동 확인 안돼"… '유죄' 2심 파기환송

"공유하기 기능, 정보확산뿐 아니라 정보저장 목적 사용"

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에 단순히 정치 기사를 공유한 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모 사립학교 교사 조모(59)씨 상고심에서 ‘단순 정치기사 공유’에 대해 선거법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사를 링크하며 소개하는 내용 원글을 공유한 행위만으로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또 “타인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 중 게시물을 저장하고 싶을 때는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며 “아무런 글을 부기하지 않고 기사를 단순히 1회 공유하기 한 행위만으로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타인 게시물 공유 목적은 의견에 찬성하거나 반대일 수도 있다. 또 내용이 재미있거나 흥미롭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자료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내용을 당장 읽지 않고 나중에 읽어 볼 목적으로 일단 저장해두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등 상당히 다양하다”며 “공유하기 기능엔 정보 확산 측면과 단순 정보보장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조씨는 공유하기만 했을 뿐 아무런 글을 부기하지 않았다”며 “다른 수단에 비해 능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행위이고 공유 대상이 된 글은 조씨 의견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 글을 읽는 사람도 쉽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2016년 3~4월 사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 관련 게시글을 7차례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고등교육법은 대학 교수 등을 제외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조씨가 올린 글 7개 중 5개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었다. 나머지 2개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한 후보자의 기발한 선거 현수막을 소개한 기사와 민주당 경제공약 설계에 참여한 한 인사의 인터뷰 기사였다.

1심은 선거 현수막 기사와 인터뷰 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글에 대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게시글이 많지 않고 조씨가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했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검찰만 항소했다. 검찰은 나머지 글 2개도 모두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은 선거 현수막 기사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민주당 경제공약 관련 인터뷰 기사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새누리당 비판 내용이 포함돼 있고 △특정 정당의 20대 총선과 관련이 있고 △유죄 인정된 5개 글에서 특정 정당 지지·반대가 확인되고 △공유하기 기능의 탈법 수법 활용 여지가 많은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였다.

민주당 경제정책 관련 인터뷰 기사를 제외한 6개 게시글에 대해선 검사와 조씨가 모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사실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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