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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때 임차인에 장기저리대출상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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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원대책 마련.. 분양전환 절차, 방법 등도 1년전부터 협의해야

앞으로 10년 임대주택을 건설 운영하고 있는 건설사업자는 해당 기간이 지나 분양전환을 할 경우 임차인에게 은행과 협의해 장기저리대출상품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 또 분양전환과 관련해 최소 1년 전부터 임차임과 시기, 절차, 대금납부 등과 관련해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올 12월부터 임대기간이 만료돼 이르면 2019년 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는 새로운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일부 임대단지에서 임대기간동안 주변 집값이 급등해 분양전환가도 같이 상승하면서 자금조달 문제로 분양전환을 하기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10년 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운영을 하고 있는 건설사업자는 분양전환 전에 임차인과 분양전환 시기·절차·대금 납부방법·주택수선·보수 등 분양전환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협의에도 이견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분양전환 가격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한다.

건설사업자는 분양전환시에 임차인의 사전검토 및 자금조달 등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은행과 해당 사업자가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을 지원하도록 했다. 주택이 위치한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했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실상 정부의 대출규제를 안받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무주택 조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자격충족자)의 경우 추가 4년을 더 연장해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주택이 입주자 모집공고시 주택가격 대비 분양전환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간 전국 아파트가격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야 한다.

국토부는 협의절차 제도화, 분쟁조정, 임대기간 연장 등에 대한 공공주택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2019년 6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안으로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사업자는 집단대출과 관련한 세부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자체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파이낸셜뉴스

양주옥정 10년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성남시 10년임대주택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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