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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청주지법-중소벤처기업부 기업회생절차 지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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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17일 청주지법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의 기업회생절차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이상주 청주지법원장(왼쪽)과 유동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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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박성진기자]청주지법과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중기부가 관리ㆍ운영하는 기업 회생컨설팅프로그램을 이용해 충북도내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회생컨설턴트 구성에 협력해 회생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면제나 적절한 시기의 예납금 환급을 검토, 회생컨설턴트에 대한 평가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충북도내 예비 기업회생신청 대상기업의 발굴과 청주지법을 통한 회생절차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회생컨설팅 지원 안내, 회생절차 초기부터 인가까지 회생컨설턴트에 의한 회생절차를 지원, 중소기업의 회생컨설팅 소요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상주 청주지법원장은 "이번 협약이 경영 위기에 처한 충북도내 중소기업들의 회생 계기가 돼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에 이바지했으면 한다"며 "법원에서도 지역 중소기업들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의 취지에 따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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