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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선거 '금품 살포' 줄고 '가짜 뉴스' 유포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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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세종 형사입건 202명 중 무려 39% 차지 충북 4년 전보다 11명 늘어

[충청일보 박성진기자]대전ㆍ충청권에서 치러진 6ㆍ13지방선거에서 '가짜 뉴스'가 판을 친 것으로 나타났다.

음해성 헛소문 등 거짓말로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선거사범이 크게 늘었다. 반면 선거 때마다 기승을 부리던 고질적인 금품선거 사범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대전지검과 청주지검은 대전ㆍ충청권 6ㆍ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두 261명을 형사입건해 148명을 기소했다. 선거구별로 살펴보면 대전지검이 관할하는 대전ㆍ충남ㆍ세종 등 3개 지역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202명이 형사입건돼 10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입건자 위반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79명(39.1%), 금품선거 51명(25.2%), 폭력선거 18명(8.9%), 공무원 선거 개입 12명(5.9%), 불법선전 8명(4.0%), 기타 34명(16.8%) 등이다.

가짜 뉴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거짓말 선거'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79명으로 가장 많았다. 4년 전 같은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57명(17.2%)이었는데, 4년 새 22명이 늘었다. 전체 입건자 대비 비중도 20% 이상 증가했다. 반면 금품수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4년 전에는 전체 선거사범의 38.7%에 달하는 128명이었으나 올해에는 51명에 그쳤다. 그 비중도 전체 사건의 25.2%로 크게 줄었다.

충북경찰청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95명을 형사입건했다. 전체 입건자 중 금품ㆍ향응 제공으로 가장 많은 30명(31.6%)이 적발됐고, 허위사실 공표 29명(30.5%), 공무원 선거 영향 6명(6.3%) 등의 순이다.

이를 4년 전과 비교하면 '가짜 뉴스'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공표는 11명이 늘었고, '돈 선거'를 치른 금품ㆍ향응 제공은 10명이 줄었다.

이처럼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금품선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금품 선거에서 거짓말 선거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였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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