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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충청권 고용시장 '혼란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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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처벌 유예 올해 종료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적용도 코앞

임금·비임금 고용 관련 기업마다 갈팡질팡

[충청일보 이정규기자]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어기는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본격화되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더 오르면서 충청지역 고용시장이 혼란스런운 모습이다.

17일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처벌 유예가 올해 끝나고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오르게 돼 고용 방향을 어느쪽으로 잡아야할 지 고민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생산직 인력을 늘리고 있다. 2교대에서 3교대 전환과 잔업도 줄이고 있다. 근로시간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 중인 것이다.

영세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인건비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며 난감해 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내년에 최저임금이 10.9% 더 오르면서 종업원수를 감축하고, 강제 중간 휴식 시간을 가져 임금을 줄여보려 하고 있다. 또 가족들이 함께 일하는 등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려 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시장의 혼란은 최근 충청지방통계청이 조사해 발표한 '11월 지역별 고용동향'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대전의 경우 비임금근로자가 16만 3000명으로 지난 해 같은 달 대비 4000명(-2.6%)이 줄고 임금근로자는 59만 7000명으로 7000명(-1.2%)이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수 증가 추세에서 변화된 모습이며, 임금근로자까지 감소한 것도 기존과는 다른 양상이다.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14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3000명(-1.9%), 무급가족종사자가 1만 9000명으로 2000명(-7.8%)감소한 것도 역시 달라진 형태다.

그러면서도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2만명으로 지난 해 대비 9000명(-2.2%) 감소해 임금근로자나 비임금근로자나 모두 줄어들고 있다.

충북은 비임금근로자가 26만 8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2000명(-0.8%) 감소했지만 임금근로자는 62만 8000명으로 2만 1000명(3.4%) 증가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20만 8000명으로 400명(-0.2%) 감소했고, 무급가족종사자는 6만명으로 2000명(-2.7%) 줄었다. 임금근로자 중 일용근로자는 3만 9000명으로 지난 해 같은 달 대비 5000명(-10.8%) 감소했으나, 상용근로자는 45만 3000명으로 2만 5000명(5.7%), 임시근로자는 13만 6000명으로 1000명(0.7%) 각각 증가했다.

비임금근로자가 줄고 임금근로자가 증가했다는 점에서는 고용 형태가 양호해 보인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줄고 가족 종사자까지 감소하고 있는 형태는 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충남은 비임금근로자가 38만 5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2만 3000명(6.4%) 증가했다. 임금근로자는 83만 5000명으로 2만 1000명(2.5%) 늘었다.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30만 8000명으로 1만 4000명(4.9%) 증가했고, 무급가족종사자는 7만 7000명으로 9000명(13.0%) 많아졌다.

충남은 경제 규모가 충청권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전반적으로 고용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가족 종사자가 늘면서 소상공인들의 애로가 엿보인다.

세종시는 신도시 형성으로 다른 지역 고용 상황과 차별화된 양상이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처벌 등 제도 시행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기업마다 고용 방향을 정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통계에서도 나타나듯이 임금근로자를 늘릴 지 줄일 지, 비임금근로자를 확대해야할 지 말 지 등 기업주나 소상공인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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