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날려야 한다' 발언자 아직도 안 나와"…혐의 부인
檢 "성추행피해 女검사 사장 위해 인사권 악용 중대범죄"
法, 내년 1월23일 1심 판결 선고 예정
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뉴시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것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법무부 재직 시 인사 불이익을 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이 결심공판에서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은 내년 1월 23일에 선고 예정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국장이 서 검사를 반드시 날려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는 (서 검사의) 말에서부터 수사가 시작됐다”며 “하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전혀 밝혀지거나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2개월 동안 수사와 재판이 이어져왔지만 그 같은 지시를 한 사람도 지시를 받은 사람도 지시를 목격한 사람도 지시에 대한 물적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월 이 사건에 대해 언론에 보도되고 검찰 수사가 사직되며 근거 없는 주장과 왜곡된 사실들이 여과 없이 저한테 들려왔지만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며 “검찰이 진실을 밝혀서 저의 억울함을 해소해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엇나갔고 오히려 저를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의 2015년 하반기 인사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근무 성적이 많이 안 좋으면 희망지 고려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사담당자의 고충이다. 모든 검사들의 희망을 다 들어주고 싶지만 희망자가 없는 경우는 근무성적이 저조한 검사부터 배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 검사의 근무성적은 나빴다. 공소사실과 같은 인사보복 지시나 실제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며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은 인사 담당 검사가 성적과 인사원칙을 기준으로 한 정당하고 통상적인 인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통영지청을 희망하면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실제 다른 인사에선 통영지청을 희망하는 검사들도 많이 있어 그렇게 진행됐다”며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통영지청에 대한 여러 안 좋은 평가가 있는 거 같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또 ‘서 검사가 직전 부장검사급이 지청장인 여주지청에 근무했던 만큼 차기 인사 때는 배려받아야 한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선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안 전 검사장은 “어디에 있었다는 이유로. 근무성적이 아무리 나빠도 다음에 좋은 곳으로 보내줘야 한다는 인사원칙은 검사가 아닌 어느 조직에서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은 안 전 검사장이 검찰 인사권을 악용해 성추행 피해자인 여성 검사를 사장하기 위해 인사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며 “준사법기관인 검사 업무의 객관성과 인사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어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실이 검찰 내부에서 확산되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던 중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무렵 인사담당 검사에게 인사 안을 보고받고 서 검사를 생활근거지인 서울과 멀게 하는 전보 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인사는 전례가 없는 인사로 어려운 사건을 우선 배당받아 처리하는 수석검사에 대한 배려 없이 사직을 결심하게 할 정도로 가혹한 인사였다”며 “향후 인사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 제2의 서지현 검사를 막기 위해서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전 검사장 변호인은 서 검사의 당시 근무평정을 공개하며 “서 검사 인사는 근무평가와 사무감사 처분 등이 다음 인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라며 “서 검사는 당시 수도권에서 8년 동안 근무해 수도권 근무나 유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아울러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3일 오후 2시에 안 전 검사장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2015년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시 성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하고 인사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 검사의 폭로로 처음 드러났다.
안 전 국장은 법정에서 해당 장례식장에서 술에 크게 취해 서 검사의 폭로 이전까지 성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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