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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재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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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강력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7개 국내 경제단체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한다.

재계는 성명서에서 “최저임금 시급은 근로자가 받은 '소정의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면서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된 시간'을 추가로 포함시켜 정부 가공 잣대로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20%~40% 정도 낮게 평가, 단속해 인건비 부담을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고 행정 자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주휴수당 등 법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유급처리된 시간', 즉 임금은 지급되면서 실제 근로제공이 없는 가상 시간은 법상 소정근로시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계는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급처리된 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나눠 위반 여부를 판단하라며 정부의 무리한 산정방식을 무효화시켰다”면서 “정부는 실체적 진실을 존중해 지침을 수정하는 것이 순리지만 오히려 시행령 개정으로 유급처리된 시간을 포함시켜 정식으로 명문화하면 대법원 판결을 피해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재계는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제공이 없어도 임금을 지불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정까지 불리한 판정을 받으면서 부담이 가중됐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새해 10.9% 인상 현실화를 앞두고 기업들은 생존 두려움과 함께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안임에도 행정부로부터 무시 당하는 무력감까지 느끼고 있다”면서 “정부가 경영계 입장을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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