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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고양시 ‘수탁기관 선정 의혹’ 법적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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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양시청. 사진제공=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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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가 18일 설명자료를 통해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향후 근거 없는 의혹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공모에 참여한 특정업체(A컨소시엄)의 실적 부족 우려로 시가 특정 업체의 요구에 의해 평가기준을 비정상적으로 정했다는 주장(2017년 공모에서는 정량평가 50%·정성평가 50%를 적용했지만 이번 공모에서 정량평가 35%·정성평가 65%로 조정)에 대해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2016년부터 민간위탁 운영해 행정과 주민자치, 마을공동체를 연결하는 중간조직으로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그동안 수탁업체는 지역 실정을 몰라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기존의 정량평가 비율이 높아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역량 있는 단체의 진입이 어려우니 정량평가 비율을 낮추라는 의견이 행정사무감사와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통과 시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어 평가분야별 배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다(경기도 20:80, 화성시 30:70). 고양시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금번 공개모집에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안부예규 제19호)을 준용해 사무형 민간위탁에 있어서 평가분야의 배점 한도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 정량과 정성비율을 35:65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설명자료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정성평가)를 전문가 그룹별로 예비명부를 구성,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신청단체 참가자가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해 다빈도 순으로 선정해 진행된 합리적이고 공정한 구성이다”고 밝혔다.

설명자료는 또한 고양시가 공모사업 정량평가서 제출 마감기일을 임의로 3일 간 연기해 A업체가 보충서류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 “고양시는 공모사업 제안서 마감을 11월26일까지 했으며 4개 단체 모두 접수마감일에 정량평가서 5부, 정성평가자료 19부를 제출했으나 제출서류 검토과정에서 정량평가서 5부가 모두 사본으로 제출한 단체가 있어 문제를 제기한 B컨소시엄을 포함한 3개 단체 대표에게 원본자료 1부를 11월29일까지 보완해 제출을 요청했다. 새롭게 제출한 서류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A업체는 정량평가 자료를 처음부터 원본으로 제출해 서류 보완이 필요없었고 보충서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설명자료는 이어 B단체 관계자가 “… 심지어 시장 선거 당시 지원유세 등 평소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때문에 선정 결과가 발표되면서 지역단체를 밀어줬다는 각종 의혹과 비난이 난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금번에 신청한 단체는 4개(컨소시엄3, 단독1)이며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단체는 고양시 단체를 대표단체로 신청했으며 단독으로 신청한 단체도 고양시지부가 있는 단체이다”고 밝혔다.

설명자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은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특정단체를 밀어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고양시는 이후 근거 없는 의혹으로 문제를 제기할 시에는 강력하게 법적대응 할 계획이다“고 천명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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