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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공정위, 항공재보험 독점 시장지위 남용 코리안리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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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항공보험 재보험 특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시장을 독점화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76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손해보험사와 해외 재보험사 간 거래를 방해한 혐의 등의 근거를 제시했다.

일반 항공보험 시장은 주로 구조, 산불진화, 레저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헬기 및 소형항공기를 대상으로 한다. 국내 등록된 일반항공기는 380여대고 국내 11개 손해보험사들이 보험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보험은 위험의 크기가 커 재보험 가입이 필수적이 종목이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대부분 코리안리에 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최근 5개년 평균 시장점유율 약 88%를 차지하는 사실상 독점사업자에 해당한다.

문제는 1993년부터 재보험자유화 정책으로 항공보험 분야에서 코리안리와 해외재보험사 간 서비스 경쟁이 가능하게 됐지만 코리안리는 독점적 시장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했다.

우선 1999년부터 일반항공보험 시장에 진출한 모든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특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들이 코리안리의 요율만을 적용해 원수보험을 인수하고 재보험 물량은 모두 코리안리하고만 계약하도록 했다. 또 코리안리는 특약한도가 자신의 담보력을 과도하게 초과해도 특약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내 일반항공보험 계약을 자신들에게 쏠리게 했다. 공정위는 "항공보험과 같은 대형위험에 대해서는 다수 재보험사가 위험을 분산해 각자 전체 위험 중 일부만을 수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행과는 상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보험중개사 또는 해외재보험사에 대한 지위를 이용해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다른 해외재보험사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했다.

또 코리안리는 국내진출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경쟁사업자들을 자신의 재재보험 출재거래선으로 포섭해 이들이 직접 국내 손해보험사와 거래하지 않고 자신을 경유하여 거래하도록 유도했다. 코리안리는 국내에서 수재한 일반항공보험료 중 70%를 재재보험사에 다시 맡기고 있다. 이중 대부분이 해외 보험사다. 공정위는 코리안리와의 재재보험 거래에 참여하는 해외재보험사는 코리안리와의 관계를 고려해 국내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코리안리의 이러한 행위로 국내 일반항공보험과 재보험 시장의 경쟁이 크게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일단 잠재적 경쟁 재보험사의 시장 진입 가능성을 봉쇄했고 경쟁 수준보다 높은 보험료율(사고 시 받는 보험금액 대비 납부 보험료)이 형성된 것으로 봤다.

2016년 6월 공정위가 이 사건 조사를 개시해 요율 경쟁이 시작되자 올해 코리안리가 제시한 평균 요율은 전년보다 65% 아래로 하락한 것이 그 근거다.

그 전까지 코리안리가 제시하는 요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최종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비교·선택할 기회가 차단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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