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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방사청, 절충교역 제도 '기술획득'→'수출·일자리 확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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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 지침 개정…명칭도 산업협력으로 변경

뉴시스

【서울=뉴시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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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방위사업청은 그 동안 방산기술 향상에 초점을 맞췄던 절충교역 제도를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무기 등을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절충교역은 방위산업과 방산기술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최근 국내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선진국 기업·정부의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서 방위산업의 핵심기술 확보가 제한되고 있다.

방사청은 이에 따라 절충교역 제도를 수출 확대·일자리 창출·방위산업 육성 중점으로 전면 개편 중이다. 절충교역을 통해 중소기업의 방산 수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이스라엘·터키 등 우리와 방산 환경이 유사한 주요국들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사전 가치 축적(Banking) 제도'를 도입한다.

사전 가치 축적 제도는 평소 은행에 돈을 저축해두었다가 필요할 때 찾아 쓰는 것처럼, 국외 업체가 국내 업체들과 평소에 협력한 부품 제작·수출, 공동 개발 등의 실적을 축적해두었다가 향후 수주한 사업에 절충교역 가치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국내 A업체가 외국 B업체와 협력해 항공기 부품 등을 납품하거나 수출한 실적이 절충교역 가치로 인정되고, B업체는 향후 수주한 사업에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방사청은 "국내외 업체가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무기체계 부품 제작·수출이나 공동 개발, 후속 생산, 해외 업체 투자 등 국내 업체 방산수출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방위사업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협력 쿼터제'를 도입한다. 산업협력 쿼터제는 특정 무기체계를 해외에서 들여올 때 해당 무기체계 부품의 일정 비율을 국산 부품으로 조달하는 제도다. 절충교역의 명칭도 '산업협력'으로 변경한다.

왕정홍 방사업청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방위산업 중소기업의 수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내외 기업 간 중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절충교역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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