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를 설치, 운영하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급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설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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