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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검찰, 전북 광역단체장급 선거법 위반 기소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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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도지사-김승환 교육감 재판에 넘겨져

파이낸셜뉴스

/연합DB


【전주=이승석 기자】검찰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전북지역 선거사범 300여명을 입건했다.

특히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광역단체장급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재판결과에 따라 지역정가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1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된 지난 13일까지 지방선거 수사와 관련, 총 308명을 입건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154명은 기소(구속 2명)하고 150명을 불기소했다.

전국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입건된 11명 가운데 기소된 광역시·도지사는 4명으로, 송 지사를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등이다. 교육감은 김 교육감을 포함해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 노옥희 울산광역시 교육감 등 3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광역단체장급이 모두 기소된 지역은 전북과 대구뿐이다.

송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경선을 앞둔 올해 2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등 업적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도민 등에게 40만통 이상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도지사 경선 당시 경쟁후보였던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춘진 전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측에 의해 고발된 건으로, 송 지사는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은 상태다.

김 교육감은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6월 4일 열린 한 TV 토론회에서 경쟁 후보인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 인사행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한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육감은 앞서 지난달 16일 전주지법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가뜩이나 호남에서도 변방 취급받고 있는 전북 상황에서 교육 현안에 집중하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지만, 취임이후 법원과 검찰 청사를 들락거리는 김 교육감에 대한 피로감은 날로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지난해 12월 말 주민 모임에서 ‘한 번 더 군수를 시켜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해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 구천동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자신의 친구에게 부당 대출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선거기간 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검찰은 고발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정헌율 익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이환주 남원시장, 장영수 장수군수, 황숙주 순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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