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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대전·충청권 지방선거사범 14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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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105명·청주지검 43명 현직 광역단체장·교육감 전무 4년 전 지방선거 대비 45.5% ↓

[충청일보 박성진기자]7회 6ㆍ13지방선거와 관련 대전ㆍ충청권에서는 14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과 청주지검에 따르면 6ㆍ13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된 지난 13일까지 대전ㆍ충청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범은 모두 148명이다.
총 입건자 수는 261명이다. 전체 입건자 대비 기소자 비율은 56.7%에 달한다.

이들 중 법정에 서게 된 현직 광역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다. 교육감도 전무하다. 기초단체장은 2명으로 지역구가 모두 충남이다. 충북은 기소된 현직 단체장이 없다.

검찰은 4년 전에 치러진 6ㆍ4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입건은 193명(42.5%), 기소는 124명(45.5%) 감소해 선거사범이 크게 줄었다고 평가했다.

대전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하거나 고소ㆍ고발한 202명을 형사입건해 105명을 기소하고 97명을 불기소했다. 기소된 이들 중에는 김정섭 공주시장과 김석환 홍성군수 등 기초단체장 2명을 비롯해 광역의원 2명과 기초의원 9명이 포함돼 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1월 공주시민 8000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비롯해 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으로서 수차례에 걸쳐 지역 노인회관이나 지역민들이 모인 관광버스 등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선거사범 59명을 형사입건해 43명을 기소하고 16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자 중 현역 단체장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고소ㆍ고발에 휘말렸던 한범덕 청주시장과 조길형 충주시장, 류한우 단양군수 등은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현역 지방의원으로는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하유정 충북도의원,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혐의를 받는 정우철 청주시의원 등이 법정에 서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 의원은 지난 4월쯤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정 의원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하하고, 77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통해 지출한 혐의다.

민주당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지난 3월 보은군민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전직 단체장 중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불명예 퇴진한 나용찬 전 괴산군수가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나 전 군수는 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SNS 등에 올리고, 측근에게 유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군수에 도전했다가 유권자들에게 1000만원대 상품권을 돌린 사실이 적발돼 구속 수감됐던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가까스로 석방된 뒤 현재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4명과 교육감 3명 등 180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노옥희 울산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이 현직들이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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