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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예산군 신청사 건립 관련 논란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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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자재 부풀려 공사대금 청구 창호업체 대표에 무죄 선고

[예산=충청일보 박보성기자]충남 예산군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불거졌던 창호공사와 관련, A 알루미늄업체 대표 원모씨의 사기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홍성지원 214호 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2016년 당시 예산군신청사 신축공사에서 60t을 납품하고 알루미늄 창틀 98t으로 늘려 청구한 혐의(사기)로 그동안 받아 왔던 A업체 원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예산경찰서는 지난해 7월 28일 예산군청 신축공사에서 자재를 부풀려 공사대금을 청구한 샤시(창호) A업체 대표 원 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기)위반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2018년 6월부터 11월까지 5차 공판에 이르는 동안 검찰 측은 A알루미늄에 사기죄로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치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알미늄 샤시 업체 원 모씨는 예산군청 신축 과정에서 알루미늄 새시 60t을 납품하고 98t을 납품한 것처럼 부풀려 4억3천만 원이 많은 10억5천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아왔다.

고발인 오모씨는 지난 2016년 예산군수와 A 알미늄 대표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바 있다.

또 2017년 5월에는 공동사기죄로 추가 고발했지만 예산군수는 무혐의 결정을, A알루미늄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오모씨는 군청 담당자를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했지만 이 역시 올해 10월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무혐의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예산군은 홍성지방법원의 최종선고에서 무죄 판결로 그동안 불거져왔던 예산군신청사의 창호공사와 관련된 모든 혐의가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예산군 관련 공직자들이 법에서 자유스러워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황선봉 예산군수도 심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나 군정에 전념하게 됐다.

박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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