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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갑자기 살인 충동 들어”…음식점서 흉기 휘두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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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2명에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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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식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받았다.

1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1시 5분 전북 익산의 한 음식점 주방에서 식당주인 B씨를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김치를 달라”는 A씨 부탁에 김치를 포장하고 있었다. A씨는 또 식당 안에 있던 손님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식당 화장실에서 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A씨는 “갑자기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와 피해자들은 초면이었다.

살인미수 혐의 이외에도 A씨는 모두 7회에 걸쳐 마트 등지에서 생필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 및 방법, 피해 상황 등에 비춰볼 때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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