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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정부 ‘노후 보장’ 강조만으로 국민연금 개편 사회적 합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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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마련·공적연금 연계방법 등

이해관계자·전문가들 시각차 커

경사노위 특위서 합의 낙관 어려워

“명확한 논점, 대안별 강·약점 제시

전국 시민참여 공론장 만들 필요"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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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합쳐 월 100만원 안팎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사회적 합의’를 수차례 강조했다. 평균수명이 늘고, 부모 부양 책임을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도입 목표인 ‘노후생활 안정’을 강조한 것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비롯한 재원 마련 방법,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각 공적연금 제도의 연계 방향은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마다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다. 지금의 정부안만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16일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적으로 어느 정도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최저노후생활 보장’ 개념을 도입한 건 바람직하다”면서도 “월 250만원(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소득자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나 50%로 올렸을 때 기초연금과 합쳐 약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하위 계층은 소득대체율이 올라도 그 정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연금개혁 논의가 생산적으로 되기 위해선 정확한 정보와 명확한 논점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정부가 노후소득 보장을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정책 조합은 수십가지다. 전문가마다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른데, 이를 어떻게 조합할지 전체 그림이 없는 상태”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연금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노·사, 청년 및 비사업장 가입자 대표 등 여러 당사자들이 합의안을 도출한다 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받아안을지 미지수이다.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국의 연금개혁 방식을 참고할 만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002년 블레어 당시 총리는 재무부·노동연금부와 협의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연금위원회를 설치한다. 민주연구원이 내놓은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외국 사례와 그 함의’를 보면 영국 연금위원회가 초반 역점을 둔 부분은 노령인구 부양비, 저임금 계층의 노년 빈곤 등에 대한 ‘방대하고 꼼꼼한 자료조사’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도출한 연금위원회는 노동·경영계 단체들과의 협의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토론회 및 여론조사를 함께 진행했다.

오건호 위원장은 “정부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토론회를 열었지만 국민들이 알아야 할 논점이 제시되지 않은 채 홍보 문구를 읽는 자리에 가까웠다”며 “국민연금 이해도를 높이고 대안별 강·약점을 설명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각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조사 모델을 정부와 국회가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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