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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여전히 찾기 힘든 피난안내도…공연장 안전불감증 그대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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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공연시설 내 관람객 안전을 위해 '피난 안내도' 등을 의무화한 공연법이 지난달 29일 시행됐지만 상당수 공연장이 안내 표지판을 제대로 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 시행 후 보름이 지났음에도 피난 안내도가 관객들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에 설치돼 있는 등 문제점이 여전해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때 또 다른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매일경제가 지난 11~13일 서울 중구·종로구·서대문구·마포구 일대 공연장 20곳을 취재한 결과 대부분 공연장의 피난 안내도가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거나 위치·규격·재질 면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연장 20곳 중 16곳은 영어 안내문이 없었고 12곳은 관람객이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위치에 부착돼 있었다. 관람객의 현 위치, 피난장비 위치 등 포함돼야 할 항목을 모두 표기한 공연장은 단 3곳에 불과했다. 설치 방향을 제대로 지킨 공연장은 6곳에 불과했다. 건물 출입구나 공연장 입구 어디에서도 피난 안내도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도 4곳이나 됐다.

연극으로 유명한 종로구 혜화동에서 손꼽히는 규모를 자랑하는 A극장과 유명 연극만을 공연하는 B전용관은 전층 공연장에서 피난 안내도를 찾을 수 없었다. 1990년대에 세워진 중구의 유명 극장도 공연홀 입구에서 5m가량 떨어진 정수기 뒤에 안내도를 부착했다. 그마저도 현 위치가 표시돼지 않았으며 관람객들은 고개를 왼쪽으로 90도 꺾어야 제대로 된 방향에서 안내도를 바라볼 수 있었다.

신설된 공연법 시행규칙은 피난 안내도가 설치돼야 하는 위치·방향, 포함해야 하는 항목, 크기·재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피난 안내도는 관객이 잘 볼 수 있도록 공연장 입구에 위치해야 한다. 관람객이 안내도를 바라보는 곳에서 보이는 공연장의 형태·방향이 안내도상으로도 일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람객의 현재 위치와 심장박동기 등 응급장비 위치, 사용 방법도 포함돼야 한다. 크기는 B4용지 이상이어야 하고 재질은 아크릴, 강판 등이어야 하며 종이의 경우 코팅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연법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인선 기자 / 안수진 기자 /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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