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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유치원 원장 자격, 초중고 교장과 같은 수준으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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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남인순 위원장과 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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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는 유치원 원장 자격이 초∙중∙고 교장과 같은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유치원 원장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해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유치원 원장 자격을 ‘전문대졸 이상으로 7년 이상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경우’ 또는 ‘11년 이상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이 경력 기간을 각각 9년과 1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한 경력만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폐원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고정해 학기 중 폐원을 금지했다. 개정안에는 폐원 인가 신청 서류에 ‘학부모 3분의 2 동의서’와 재원생에 대한 ‘전원 조치 계획’을 첨부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폐원 후 전원 계획이 실제 이행됐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사립유치원 예외 조항을 삭제해 모든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을 의무화했다. 교육부는 내년 3월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 583곳을 시작으로 차세대 에듀파인이 도입되는 2020년 3월까지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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