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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검찰, 서기호 전 의원 참고인 조사 …판사 재임용 탈락 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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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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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법원행정처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판사 재임 시절 '물의 야기 판사'로 적시하고 불이익을 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16일 오후 서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법원행정처에서 확보한 그의 2012년도 인사자료 관련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검찰에서 두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는 서 의원은 지난달 11일에도 출석해 자신의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과 관련해 행정처가 개입한 정황 등을 진술했다.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서 전 의원은 "지난달 참고인 조사 때 2012년도 이전 인사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바 있다"며 "해당 인사자료가 있을 경우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한 "검찰이 저와 관련한 2012년도 인사자료의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것으로 안다"며 "오늘 조사도 이와 관련한 내용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법원행정처에서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을 확보하는 등 총 3차례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이어 지난달 30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법관 2명의 인사자료를 행정처에서 확보했다. 이달 13일에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과 인사1·2심의관실을 압수수색해 법관 인사 불이익과 관련된 문건들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서 전 의원은 판사로 재직하던 2012년 1월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 등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한 달 후 불량한 근무 평가 등을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됐다. 2012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서 전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재임용 탈락 불복소송을 제기헀지만 2017년 3월 최종 패소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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