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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매일 동료 출퇴근시켜 줬다면 근무시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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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회사 차량제공 업무 일환"


매일 2시간 넘게 손수 회사 차량을 몰고 동료들을 출퇴근시켜 줬다면 운전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하수도 공사 전문 업체 현장팀장이던 A씨는 2016년 3월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진 끝에 심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회사가 제공한 출퇴근 차량을 직접 운전해 매일 자택 인근에 사는 동료들의 출퇴근을 도왔는데 1심은 이렇게 출퇴근에 매일 소요된 약 2시간 45분을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봤다.

1심은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이를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악취 등 작업환경이 열악해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회사가 A씨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동료들을 출퇴근시켜주도록 배려한 것으로 봤다. 실제로 A씨가 사망해 교통편이 사라지자 동료들은 퇴사했다.

2심은 "매일 동료를 출퇴근시키는 것은 자가 차량으로 홀로 출퇴근하며 피로도나 건강상태에 따라 대중교통 등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와 비교할 수 없다"며 "출퇴근 과정도 업무의 일환에 해당한다"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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