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MB 비하'로 재임용 탈락? 서기호 전 판사, 두번째 검찰 출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물의 야기 판사’로 지목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있는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에 출석해 관련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했다.

서 전 의원은 지난달 11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과 관련, 행정처가 개입한 정황 등에 대해 진술했다. 이날 서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2012년도 이전 인사자료를 인사자료가 있을 경우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13일 법원행정처 인사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해 인사 불이익과 관련된 문건들을 추가로 확보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이 저와 관련한 2012년도 인사자료의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 전 의원은 판사 재직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서 전 의원이 10년마다 하는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법원에서 정권을 의식해 서 전 의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서 전 의원은 이후 정치에 입문해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재임용 탈락 불복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최종 패소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