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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한달 연장근무 142시간, 툭하면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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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현실에 우는 발전소 하청노동자들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발전소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만성적인 임금 체불 등 열악한 노동현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일보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심지어 발전소의 한 정비 노동자는 하루 평균 4.5시간의 연장근무를 해 1개월간 무려 14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살인적 근무시간”…한달간 무려 142시간 연장근무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11월 국회 토론회에 제출한 한 발전소 하청업체 A사의 정비 노동자(35명) 3월 연장근무표를 분석한 결과 모든 정비 노동자들이 3월 1개월간 50시간 이상의 연장근무(실제 연장시간에 1.5를 곱한 수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노동자는 213시간의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연장근무 시간은 무려 142시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1개월간 하루도 쉬지 않고 평균 4.58시간의 연장근무를 한 수치이다.

박준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당시 발표자료에서 “발전소의 경상정비와 예방정비를 수행하는 발전소 하청업체 정비 노동자들은 각종 초과 연장 근무 등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장근로 70시간 넘으면 수당 지급하지 않고 체불도”

임금체불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 시간을 70시간까지만 인정하고, 70시간을 넘긴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선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임금체불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전소 민간 정비업체 가운데 육성업체로 선정된 일부 업체조차 체불 임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같은 임금체불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재를 은폐하는 구조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발전소 관련 안전사고가 대부분 하청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을관계 때문에 하청업체 측은 안전사고를 감추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현장 작업자는 안전수칙을 1회만 위반해도 퇴출되고 현장 작업반장도 2회 외반시 퇴출됐지만, 안전관리 책임자인 현장소장은 안전수칙을 2회 위반하더라도 경고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청업체 비정규직 김용균씨, 발전소 컨베이어 점검하다가 사고

한편 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20분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트랜스타워 5층 내 컨베이어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채로 직장 동료에게 발견됐다.

태안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숨진 김씨는 사고 전날인 지난 10일 오후 6시쯤 출근해 11일 오전 7시 30분까지 트랜스타워 5층 내 컨베이어를 점검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10일 밤 10시 20분쯤 같은 회사 직원과 통화 이후 연락이 안 돼 같은 팀 직원들이 김씨를 찾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세상에 알려졌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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