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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태안 화력발전소 근로자의 사망…'위험의 외주화'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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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근로자 고(故) 김용균(24)씨의 사망사고 이면에는 ‘위험의 외주화’ 지적과 ‘부실 안전검사’ 우려 등이 숨어 있다.

16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의 주원인은 만일을 대비해 2인 1조 근무체제를 운영하지 않은 이유가 크다.

앞선 11일 김씨는 연료공급용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는 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김씨는 홀로 밤샘 근무를 했으며, 비상정지장치인 ‘풀 코드’를 자동시켜줄 동료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 업체에 업무를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구조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2012∼2016년 5년 동안 국내 5개 발전 기업의 산업재해는 모두 346건이며, 하청 노동자 산재는 33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산재와 관련해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다.

세계일보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용균(24)씨를 위한 촛불 추모제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김경호 기자


부실한 안전검사가 사고의 원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안 화력발전소는 지난 10월11∼12일 석탄, 석회석, 석고 등 운반설비 안전검사를 받았다.

안전검사는 민간 전문기관인 한국안전기술협회가 수행했으며, 사고가 발생한 ‘CV-09E’ 컨베이어벨트도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사는 육안 검사, 장비 검사, 작동 검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됐다.

안전검사 항목은 컨베이어벨트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노동자에게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의 덮개 등 안전장치 유무, 통로의 안전성, 비상정지장치의 적절한 배치와 정상 작동 여부 등이었다.

해당 항목들은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다. 사고를 낸 운반설비뿐 아니라 다른 컨베이어벨트의 안전검사 결과도 모두 합격이었다.

안전검사 두 달 후 사고가 난 만큼 당시 검사가 부실하지는 않았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의견은 입주업체 퇴거가 결정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 사례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편, 노동부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 화력발전소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과거 안전검사를 제대로 했는지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득 의원은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을 혼자 해 긴급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없었다”며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이나 안전검사도 미흡했다”고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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