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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100건 무더기 파기환송…2심 판단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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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병역 거부’ 검증 중요…파기환송심도 무죄 판단 예상

검찰, 항소심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최초 무죄 구형

아시아투데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입정해 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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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한 뒤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잇달아 무더기로 파기환송 함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될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연이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다시 재판을 진행할 2심도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100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각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은 종교 교리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지난달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34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또다시 무더기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병역거부자들이 정당한 병역 거부를 주장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게 될 검찰도 덩달아 긴장하는 모양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전합의 결정 이후 병역법 사건에 대한 기준이 생겼고 파기환송심도 이에 따라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입장에서는 파기환송심의 결론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은 최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5명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김씨 등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무죄를 구형받은 5명 중 2명은 아버지까지 종교적 이유로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적인 내용과 지침을 정리해 전국 검찰청에 하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당한 양심적 병역거부로 판단되면 무혐의 처분하고 재판 중인 사건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된 경우에는 무죄를 구형하라는 지침에 따라 김씨 등에게 무죄를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진실한 양심적 병역 거부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종교의 구체적 교리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종교가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지 △교리를 숙지하고 철저하게 따르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종교를 믿게 된 동기와 경위,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병역거부자가 직접 자료를 제출해 소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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