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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재명의 ‘청년 국민연금’, 국민연금 재정 '독'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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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서 전액 삭감됐다가 부대조건 달아 부활

‘50조원 폭탄’ 논란에 道 “비현실적 비판” 반박

뉴스1

경기도의회가 지난 14일‘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예산이 담긴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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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이하 청년연금) 예산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애초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상임위 예산안 심의에서 146억여원(1인당 9만원, 연간 15만7483명) 전액이 삭감됐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극적으로 부활했다.

다만, 일각에서 청년연금 시행 시 국민연금공단이 ‘최대 50조원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는 “비현실적 비판”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청년연금은 만18세 생일을 맞은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최초 1회 한정)해 미래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판을 확보함으로써 청년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사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당예산 전액을 삭감한 계수조정안을 예결위로 보냈다.

복지위 김은주 의원(민주·비례) 등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Δ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Δ국민연금의 재정적 문제 발생 Δ저소득 청년의 소득양극화 등을 지적하면서 청년연금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한 바 있다.

복지위 예산안을 넘겨받은 예결위에서도 의원들 간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상세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추진’이라는 부대조건을 달아 예산 146억여원 전액을 부활시켰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제도 시행 시 국민연금에 ‘50조원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고, 박능후 복지부장관조차 10월 국정감사 당시 “사회보장제도의 근본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라며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만18세부터 가입 대상이지만 소득이 없는 학생과 주부 등은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대신 그만큼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내고 가입한 뒤 나중에 소득신고 또는 임의가입을 통해 못 냈던 보험료까지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을 더 인정받을 수 있다.

도의 지원으로 18세에 보험료를 한 번 내고 10년간 못 냈더라도 이후 소득(월평균 300만원 가정)이 생겨 그동안 못 낸 보험료 약 3200만원을 추가납부(60세 전까지 60회 분납 가능)하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부터 85세까지 약 3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100세까지 산다면 약 78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납입기간이 길수록 수급액이 훨씬 더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입을 빌어 “이 지사의 재임 4년간 매년 16만명(연간 12조7000억원 연금급여), 총 64만명이 혜택을 볼 경우 약 50조원의 연금급여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며, ‘50조원 폭탄’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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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도의원과 언론의 이 같은 비판에 도는 “비현실적인 비판”이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박을 펼치고 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최근 SNS를 통해 “이 50조원 추정에는 허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첫째, 앞으로 4년간 만18세가 되는 도의 청년 모두가 향후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수령자가 되지 않고 예외 없이 국민연금 수령자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추정이다.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실제 국민연금공단의 지급액 규모를 보면 이런 추정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지 확인할 수 있다”며 “2016년 경기도 지급액은 약 3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1년에 12조원이 넘는 추가지출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 대상자 전부가 10년간의 보험료 금액을 모두 추후납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추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만18세 청년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 받을 수 있는 최대기간인 10년 후) 28세가 됐을 때 미납 보험료는 약 3200만원가량”이라며 “만60세까지 분납이 가능하다지만 모두 빠짐없이 그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가능할 만큼 모두가 경제력을 갖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또 “셋째, 보험료를 납부한 도의 청년 16만명 모두가 100세까지 살면서 35년간 꾸준하게 연금을 수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추정이다. 정말 모두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모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모두가 오로지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고, 모두가 100세까지 장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논리의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게다가 추가 지출되는 시기는 현재 만14~17세 청소년이 만 65~100세가 되는 미래, 즉 48년 후이다. 2014~2066년까지 약 38년간 지급될 금액을 합산해 일시불 ‘폭탄’이 터질 것처럼 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있고, 추후납부를 제도로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의회는 ‘청년연금’을 비롯해 청년배당(1227억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25억원) 예산 등을 통과시킴으로써 이재명 지사의 청년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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