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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토)

"허위경력 기재"…대구 남구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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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12. 186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대구지역 기초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남구의회 최영희(비례·자유한국당) 구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6·13 지방선거에서 명함, 공보물 등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배포한 양도 적지 않다"면서"다만,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구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계명문화대학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외래 교수로 근무한 것처럼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imd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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