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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고법 "회사차로 동료 출퇴근...운전시간도 근무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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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을 몰고 동료들을 출퇴근 시켜준 것도 업무의 일환으로 보고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수도 공사 전문업체 현장팀장이던 A씨는 회사가 제공한 출퇴근 차량을 직접 운전해 매일 자택 인근에 사는 동료들의 출퇴근을 도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진 끝에 심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매일 동료를 출퇴근시키는 것은 자가 차량으로 홀로 출퇴근하며 피로도나 건강 상태에 따라 대중교통 등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와 비교할 수 없다”며 “출퇴근 과정도 업무의 일환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출퇴근 시간 약 2시간45분을 더하면 A씨는 사망 전 1주 동안 주당 73시간30분, 4주 동안 주당 64시간11분을 일해 업무상 질병인지를 판단할 1차적 기준을 넘긴 것으로 인정됐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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