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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태안화력, 참사 2달 전 안전검사 모든 항목에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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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장치 ·비상정지장치 모두…부실검사 가능성"

뉴스1

지난 11일 오전 충남 태안화력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참변을 당한 고 김용균씨(24)의 생전 모습./뉴스1 © News1 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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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지난 11일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24)가 홀로 일하다 참변을 당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석탄 운반설비가 사고 2달 전 이뤄진 안전검사에서는 합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 전문기관인 한국안전기술협회가 지난 10월11일 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합격 판정이 나왔다.

안전검사 항목은 Δ컨베이어 벨트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 Δ노동자에게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의 덮개 등 안전장치 유무 Δ통로의 안정성 Δ비상정지장치의 적절한 배치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이었으며, 발전소는 이 모든 항목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 13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서부발전 및 유족들과 함께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시 비상정지장치인 '풀코드 스위치'는 늘어져 있어 정상적인 속도로 반응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2인 1조' 근무 지침이 지켜지지 않아 스위치를 작동시킬 사람도 없었다.

또 현장에는 고속 회전체가 사방에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를 지켜줄 방호울 등 덮개가 없었고, 통로에는 호스와 자재 등이 널려 있었던 데다 석탄 분진으로 인해 바닥에 설치된 방지턱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불과 2개월 전에 실시한 안전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안전검사가 부실했을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형식적인 안전검사가 아닌 실제 위험상황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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