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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범죄피해보호 파수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예산지원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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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회비·후원금 48억인데 243개 지자체 보조금 62억에 그쳐"]

머니투데이


지난달 인천에서 중학생 4명이 초등학교 동창 A군을 집단폭행 한 뒤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A군 어머니는 러시아 출신으로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줄 경찰 수사에 궁금증이 많았지만 형사절차나 법률용어를 잘 알지 못했다.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A군 어머니에게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을 연계해줬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도 센터 변호사가 직접 참석해 재판 내용을 요약해 전해주기로 했다.

이처럼 국선 변호사제도에서 소외된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피해자를 돕기 위해 경북 김천에 처음 만들어진 뒤 현재 전국에 59개가 있다.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지만 A군 어머니처럼 아동학대나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경우는 국선 변호사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센터 수요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 따르면 센터가 제공한 법률구조 건수는 2015년 6만1779건에서 2017년 10만179건으로 3년새 62% 증가했다. 형사사건은 검사와 피의자(피고인) 양자 구도로 진행되지만 피해자도 수사·재판 단계에서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센터 예산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센터 예산은 법무부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센터 회비(이사진 기부금), 외부 후원금 등으로 마련되는데 지자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단체를 포함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센터에 지원한 보조금은 62억원에 그쳤다. 같은해 범죄자 벌과금으로 구성된 범죄피해보호기금 등 법무부 국고보조금이 30억원, 센터 이사진 회비와 일반 기부금이 48억원인 데 반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예컨대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매달 20건씩 피해자 구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살인사건과 주차장 살인사건 피해자들에게도 생계비·구조금 지급과 함께 심리·법률상담을 제공했다. 하지만 내년도 지자체 보조금은 올해 4000만원에서 고작 500만원 증액에 그쳤다.

송민수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지자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어기는 지자체도 일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산·대전·인천 등 지자체 22곳은 지원센터에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한 지역 지원센터 사무처장은 "지자체 보조금이 적다보니 센터 이사들의 개인 회비에 의지하고 있다"며 "찾아온 범죄피해자를 도와주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김지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사무국장은 "강서 PC방 사건과 인천 추락사 등 자칫 국가의 보호지원 사각지대에 놓였을 지 모를 많은 피해자들이 우리 센터 도움을 받았다"며 "범죄피해자지원 보조금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쓰이는 예산인 만큼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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