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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인권위 "무단외출 학생에게 일률적 기숙사 퇴사 벌칙은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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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 기숙사 생활하는 경기도 한 고등학교 교장에 규정 개선 권고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성서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외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집이 먼 고등학생에게 2주간 기숙사 퇴사 조치를 한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과도한 처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기숙사 무단외출에 대해 이런 제재를 규정한 학교 방침을 개선할 것을 해당 고등학교장에게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에 있는 이 학교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곳으로,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해 재학생 상당수가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이 학교 3학년 A학생은 올해 8월 정규수업이 끝난 오후 6시께 학교 정문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김밥을 사려고 학교 몰래 외출했다가 2주간 기숙사 퇴거 조치를 당했다.

A학생은 지난해 기숙사 단기퇴사 전력에 이번 조치까지 더해 총 4주간 장기 퇴사가 결정돼 자택에서 통학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A학생의 어머니 B씨는 "부모 모두 직장인인 데다 아들의 통학을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학교까지 2시간이나 걸린다"며 "무단외출에 대한 선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개별 사정이나 무단외출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만큼 학교가 학생의 학업과 생활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 학부모들도 이런 관리를 신뢰해 자녀를 입학시키는 것이므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이 무단으로 외출·외박을 하면 학교 밖에서 큰 사고를 당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에서 즉각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엄중히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역시 기숙사에서 단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율이 필요하고, 규율을 어겼을 때 제재 등 선도 조치를 통해 규율을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다른 선도 수단이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2주간 기숙사에서 퇴사시키는 조치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기숙사 퇴사 학생들이 겪을 현실적 부담을 학교가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며 "위반의 구체적인 행태와 정도에 따라 단기퇴사 조치를 해도 되고, 정도가 경미하면 학부모 호출이나 반성문 제출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충분히 선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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