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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인천 택시도 표시등 디지털 광고하며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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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시범운영사업안 고시

시행일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최소 700대

대전·인천 긍정적 효과 나오면 확대 적용 검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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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택시 표시등 디지털 광고가 수도권에서도 시행된다. 택시 디지털 광고 시범사업은 2016년 대전에서 택시 200대 규모로 처음 시행됐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시범운영사업안을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안에 따르면 택시 지붕에 있는 택시(TAXI) 표시등을 크게 만들어 상업용 광고를 표출하는 방식이다. 시범운영 지역은 인천이다. 규모는 택시 700대~1000대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택시 개인·법인 등록 차량이다. 사업기간은 시행일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다.

광고물의 전체 크기는 길이 123㎝ × 높이 42㎝ × 두께 36㎝ 이내다. 디지털광고물의 소재는 LCD 또는 LED를 사용한다. 무게는 30㎏ 이하다. 주요골격은 알루미늄 또는 폴리카보네이트다.

측면과 정지화면(스틸) 광고만 허용된다. 화면 지속시간 최소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최대 2초 이하여야 한다. 밝기는 일몰 전의 경우 2000cd/㎡, 일몰 후 200cd/㎡ 이하다. 밝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기를 부착해야 한다.

광고판은 빛공해방지법 기준에 따라 밝기가 일정 수준으로 제한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 검사도 거쳐야 한다.

행안부는 대전·인천 시범사업 결과 긍정적 효과가 나오면 다른 지자체와도 협의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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