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2 (토)

LH,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인상 추진…"품질향상 노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소용역업체 경쟁력 제고…용역규모 따라 최고 12.5%인상

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적정수준의 용역대가 보장을 통한 품질확보를 위해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LH는 최근 건설업체의 건설기술용역대가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적정대가 지급 보장을 위한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

이번에 개정 추진되는 기준은 일반용역과 통합해 관리하던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별도로 신설하며 낙찰하한율을 인상하고, 적용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한다.

용역규모에 따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은 7%,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12.5%, 고시금액인 2억1000만원 이상~5억원 미만은 6.25%, 고시금액인 2억1000만원 미만은 4.75%가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LH는 최근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협의를 마쳤으며, 향후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해당 기준을 개정해 내년 3월 이후 입찰공고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조정이 저가낙찰에 따른 품질저하를 예방하고, 중소업체와의 동반성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간 약 400여명의 정규직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hku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